프랑스 소식

프랑스에 여성들의 바지착용금지법이 있다고?

파리아줌마 2010. 9. 29. 08:13

폐지되지 않은 프랑스 여성들의 바지착용금지법

 

프랑스에는 아직도 여성들의 바지 착용금지법이 폐지되지 않은채 있어,

오늘[28일] 파리시위원회에 공산당과 녹색당 소속 국회의원 두명이

1799년 법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9세기의 Brumaire 26 법안에는 "여성들이 남성복을 착용할시에는

경시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허가는 건강상의 이유에만 받을수 있는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892년과 1902년의 공문에는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말을 탈때만

바지착용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3년 말, 프랑스 집권우파인 UMP당의  Indre 지역 국회의원인,

Jean Yves HUGON씨는 19세기초 여성들에게 바지착용이 금지되었던

법으로 돌아갈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프랑스 정부에 보냈습니다.

 

또한 19세기 프랑스 여류작가인 조르쥬 상드의 고향인 Indre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그는 2004년에는 19세기에 바지를 착용하기 위해 경시청 허가를 받았던

조르쥬 상드 탄생 2백주년을 맞아 여성들의 바지착용금지법안을 적용시킬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의복착용은 개인의 기호이고, 관습이 바뀌어졌는데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알맞지 않은 일"이라며, "조르쥬 상드 탄생 200주년 기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는

말까지 덧붙여 답장을 띄웠다고 합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제안인것 같은데, 이렇듯 정성스레 답을 준 프랑스 정부는 정말 할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19세기의 유명했던 여류화가 Rasa BONHEUR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바지를 착용하는데에

6개월마다 경찰서의 허가서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여성바지착용금지 법안 폐지 요구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되니 법안을 지우지는 못했나봅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당과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정식절차를 거쳐 아직도 남아있는 법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색당 의원은 "법적으로 여성경시청장들은 바지를 입지 못하게 되어있어요"라고 하니,

바로 옆에서 공산당 의원은 "나는 오늘 예외적으로 치마를 입고 왔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1799년의 여성들의 바지 착용금지법령은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혁명가들은 바지[pantalon]를 입기위해 부르조아들이 주로 입었던 짧은 바지[culotte]를 버렸고, 

군중들속의 여성들도 바지 입을 것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파리경시청 대표는 "법안 삭제가 지금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미 1946년이나 1958년 헌법개정으로 암묵적으로 폐지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며, 만약 여성에게 가해지는 상징적, 신체적 폭력에 연관된것이면 모르겠지만 이는 법률 고고학까지 가야한다'며 잔뜩 불만족스런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프랑스에도 예전부터 뿌리깊은 남녀차별 사상이 있었더라고요,

여성들에게 바지착용을 금지했고, 여성 참정권도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늦은 1946년에서야 가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권이 신장된 나라, 비교적 남녀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여성들 스스로 억압과 차별에 대항해 권리를 찾으려 들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남성들이 깨어있거나 괜찮아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1968년 혁명 이후, 프랑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진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세상에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