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식

한국에서 허위사실유포가 프랑스에서는 지적소유권

파리아줌마 2010. 12. 30. 10:15

프랑스 공산당, 대통령의 신년사 패러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 신년사를 패러디해서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한번 전개시켜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의 반대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며, 4대강 사업을 전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얼마전 서민 복지 예산 감소한 것을 사과하며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겠다거나,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양심고백을 한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물 그대로 올리고, 립 싱크한것으로요.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니 그냥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짜로 만들어낸 대통령의 신년사니 허위 사실 유포? 아니면 국가 원수 명예훼손?

어떤 것이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야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것이겠지요.

 

프랑스는 이런경우 대부분 초상권 위반을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화요일[28일] 프랑스 공산당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신년사를 패러디한 동영상을 Youtube와

프랑스 동영상 사이트인 Dailymotion에 올렸는데, 1시간이 지난뒤 Dailymotion측은 동영상을 내려버렸습니다.

 

작년 신년사 동영상에다가 목소리만 바꾼것이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집시들과 실업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연금개혁안을 철회해서 예전의 60세 퇴직으로 그대로 둘것이며,

최저임금을 1600유로 대로 올릴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나를 버리기를 원하다>라면서,

<2012년에는 좌파만세>까지 부르며, 양심선언과 함께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던 신년사였습니다.

 

공산당측은 검열이 있었다고 비난했고, 이에 동영상 회사는 <어떠한 검열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단지 동영상이 프랑스 시청각 국가위원회 보호로 되어있기에 초상권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삭제는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에 위반

 

프랑스의 지적소유권법에는 작가에게 저자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어떠한 패러디나 모방작품,

풍자만화를 금지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IT전문 잡지인 Numerama 사이트 사회면에는 <dailymotion이 사르코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을 검열했다>는 기사를 싣으며, <dailymotion이 검열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적어도 이는 지적소유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epost지 기자는 dailymotion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하기 위해 보이콧을 해야되냐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Dailymotion에서만 내려졌지 Youtube와 공산당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동영상의 효과는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 아닌줄은 알지만 프랑스 네티즌들의 답답하고

가려운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었겠지요.

적어도 언론의 역할이란 정보 전달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부분까지 담당할수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lepost사이트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이코트합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패러디하는것을 보니,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랏님의 신년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프랑스인들인가 봅니다. 그 또한 그럴만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