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식

프랑스의 히잡 착용금지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것

파리아줌마 2010. 11. 9. 10:23

프랑스의 히잡 착용금지 논란

 

이슬람 이주민들이 많은 프랑스에서 스카프로 머리전체를 감싸고 있는

여인들은 자주 볼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 처음에는 그모습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또한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뭐라 그럴것은

못되지만, 그냥 있으면 어느나라 여인네들인지 모르는데,

히잡[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을 착용하고 있으면

이슬람 여인인줄은 알겠더라고요.

 

얼마전 트위터에서 프랑스의 똘레랑스에 관한 글을 올리고 받은

답글들중에 <그런 나라가 왜 히잡 착용은 금지하고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별로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히잡착용금지에 대해 별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럼 프랑스가 왜 히잡착용을 금지하는것일까요?

 

1980년대말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프랑스의 세속주의>에 대한 토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히잡을 착용한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벗기를 거부해서 퇴학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데, 어떤 경우들은 프랑스 참사원까지 올라가게 되니,

2003년 시락 대통령은 전직 행정부장관이었던 Bernard Stasi에게 이문제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Stasi 위원회>가 발족되고 프랑스의 각계각층인사들과의 토론을 거치게 되면서,

2004년 5월 프랑스 법의 교육조항안에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복장을 금지하는 법이 추가되었습니다.

히잡뿐만아니라, 유태인들의 야르무크, 스킬캡, 기독교의 큰 십자가도 금지 조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단 학교에 아이들을 찾으러오는 부모나, 대학생은 금지조항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프랑스가 왜 공립 고등학교까지만 종교적 복장 착용을 금지한것일까요?

 

프랑스는 세속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인간활동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올초에 프랑스 교사들이 동성애 관련 영화를 초등학교에서 상영할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한것이라기보다는

어릴때부터 심어질수 있는 편견을 경계해서입니다. 편견이 생기면 자유로운 사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

 

아직 인성이 형성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적인 복장을 한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종교의 객관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수 없듯이 종교는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저 또한 거부감이 들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종교를 선택할수 있을때까지 학교는 종교적 강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영향받을수 있는 약한 아이들을 위한 금지조치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착용이 금지되었다고 하던데, 공립학교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공립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엄격한 종교적 중립준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거리에는 히잡을 착용한 이슬람 여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히잡 벗기를 거부해서 해고된 탁아소 보모

 

새로운 제도가 사회내에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2004년 종교적 복장 착용금지법이 통과되고 여러 소송들이 있어왔습니다.

히잡 착용금지 법안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복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랑스내 이슬람에 대한 반감으로도 볼수 있을것입니다.

 

2008년 12월, 파리에서 외곽 지역의 탁아소 보모인 파티마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히잡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종교 중립성>이라는 내부규칙에 따라

벗으라고 했는데, 파티마는 거부했고, 원장은 <불복종>을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이들앞에서도 벗지 않고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파티마는 이를 차별로 보고, 프랑스내 임금자들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소인,

Conseil Prud'homme와 차별금지와 평등 위원회에 고발했고, 피해보상액 8천유로[1억2천만원]를 요구했습니다.

 

오늘[8일]파리에서 60킬로 정도떨어진, Mantes-la-Jolie 법정에서는 그녀의 공판이 있었는데,

정치인, 철학자등 많은 사람들이 공판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와 평등위원회 회장은 탁아소의 결정을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세속주의가 종교자유에 비해 덜 보호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고,

에브리 지역 공산당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과격파들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결판은 몇주뒤에 있을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히잡 착용금지는 종교의 중립성을 바탕으로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혹은 무작정 종교의 자유만을 외치면서

본인의 종교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남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