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식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파리아줌마 2011. 1. 14. 09:43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나 언론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시위문화가 깊이 정착된 나라입니다.

 

다양한 성향의 신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들처럼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는 않는것 같았습니다.

 

이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는다는것이겠지요.

 

언론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항의식 강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글은 쓰지 못합니다.

 

프랑스인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2010년 1월, 프랑스인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것을 보면,

프랑스인들의 71%가 미디어가 제시하는 정보들에 관심이 있으며,

28%는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라디오가 60%로 가장 높았고, 신문 (55%), 텔레비전(48%),

인터넷(35%) 순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만, 정보에 대한 믿음은

<라디오>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프랑스인들 역시 언론인들이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2년전에 실시한 프랑스인들의 방송사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영방송국인, FR2[지난주 한국방송을한곳]

30.4%로 가장 높았으며, 민영방송국인 TF1(29.7%), I-Tele(9.8%), Fr3(6.6%), BFM TV(6.3%), LCI(3.5%)의

순위로 나타났고, 신문은 2009년 자료와 2008년의 르 피가로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르 피가로지가 1위, 르 몽드가 2위, 리베라시옹이 3위였다고 합니다.

 

중좌파 르몽드지 빼고 다른 나머지 두신문은 우파성향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몇달전 포스팅에서도 밝혔지만 르몽드지의 패러디 신문인, 르몽트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감옥안의 동성애자로

그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제궁에서 문제시 삼을수 있는것은 초상권밖에 없었기에

동그라미 처리되었습니다. 편집장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또한 대통령 신년사를 묘하게 립싱크로 해서 올린 동영상을 내린 인터넷 사이트는 

지적소유권 위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야당 인사가 내무부 장관을 모함하는듯한 발언을 해도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베땅꾸르 사건에서 상속녀의 재산관리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인 Mediapart를 고소했으나, 파리법원은 합당한 보도라며 거부했습니다.

 

언론사의 처벌은 어떤 경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프랑스 언론이 어떤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까요? 

지난 목요일 베르사이유 법정은 인터넷 언론인, Le Post.fr사에게 1만2천유로[약 1천8백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여성아나운서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전인 2009년 1월, 프랑스 유명한 여성 앵커에 관한 소문을 싣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글을 싣을수 있는 사이트이기에 어떤 네티즌이 그녀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글을 올린게 문제시 되었답니다.

 

사이트는 바로 사과하고 글을 내렸는데 앵커측에서 문제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고, 관리를 잘못한 Le Post사가 벌금형을 받은것입니다.

당시 편집장은 <사망했다고 확정지은 글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처벌을 피해갈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권력과 사법부가 철저히 분리되어있습니다.

이는 정부 공권력, 정치인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프랑스 법정이 개인신변의 문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