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한국아줌마

도둑질에는 관대, 폭력에는 엄중한 프랑스?

파리아줌마 2012. 2. 29. 07:17

제목이 좀 위험스럽습니다.

폭력에 엄중한건 당연한것인데 도둑질에는 관대하다고 하니요

폭력이나 남의 물건을 탐해 훔치는 일이 나쁜건 마찬가지겠지요.

 

얼마전에 집시들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프랑스는 폭력에는 강하게 제재를 가하나 물건 훔치는 일에는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 여론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시들이 행하는 약탈 행위는 좀 다른것입니다.

 

그게 일자리를 잃은 이에게 실업자 수당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정신에서 바탕이 된것이라고

하더군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어떤 한국 남성이 술을 먹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손으로 내려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그남성은 그날밤 프랑스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답니다.

 

사람의 몸으로 행하든, 도구를 사용하든 미약한 폭력에도 법적인 제재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프랑스 지방의 슈퍼 마켓에서 스테이크를 훔쳤던 어떤 주부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많았던 그녀는 오로지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한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뉴스화 되면서 프랑스 사회는 들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회가 자녀를 가진 주부로 하여금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게 했을까 하는것입니다. 그녀가 법적인 댓가를 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개인을 떠나 사회적인 화제가 됩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친 그녀의 행위가 정당화될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녀를 바라보는 제 3자들의 시선에서 엄격한 인간의 도리만을 들이대기에는 잔인한것 같기도 합니다. 살짝~ 레미제라블을 지은 빅토르 위고의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욕하는 청소년에게 뺨때린 프랑스 지방 시장에게 벌금형 부과

 

프랑스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초등학교때 담임교사가 나머지 공부 시간에 잡지를 찢은 어떤 학생을 때려 크게 문제시 되어 몇달간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 반항한 학생을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도 벌금형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체벌 금지된 프랑스 학교에 교사가 학생에게 가한 신체적인 처벌은 엄연한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여론은 프랑스인들의 자녀 교육이 엄격한 때문인지 때린 교사를 고소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아이 교육이나 잘시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법정은 폭력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북쪽 지방의 어떤 마을 시장이 2010년 8월, 16살 청소년의 뺨을 한대 때린게 문제되어 1000유로의 집행유예 벌금형과 250유로의 손해 배상으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시장은 명예를 실추했다며 프랑스 시장 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항소했다고 합니다.

 

일은 시청사안으로 떨어진 공을 찾기 위해 철조망을 타넘는 소년에게 한소리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장에 의하면 이미 여러 차례 반항을 한적이 있는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말까지 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시장의 손이 날아간것입니다.

 

62세의 어른이 16세의 반항하는 청소년을 한대 때린것입니다. 프랑스 법정은 이를 폭력으로 간주하고 시장을 처벌한것이죠. 댓글을 보니 프랑스인들 대부분 아이의 교육을 생각하며 시장편을 들어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중 묘한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청소년 부모중 한명이 시장의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었을것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계층간의 갈등을 적용시킨 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라는 인간적인 도리와 시장이라는 공권력의 상징과 평범한 가정의 아이라는 계층간의 갈등이라는거지요. 그런데 프랑스 사법부는 인간적인 도리도, 계층간의 그것도 아닌 폭력으로만 보아 시장을 처벌한것입니다. 과연 항소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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